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양심적 병역거부/논란 (문단 편집) ==== 허용론 ==== '''병역은 유사시 생명을 잃기에 본질적으로 대체가 불가능하다. 그러기에 인간의 의무로 부적합하다.''' 또한 '''병역은 유사시 생명을 잃기에 대체가 불가능하다면, 한국에서 시행 중인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예술체육요원]] 등의 [[병역특례]]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백번 양보해 병역을 대체할 길이 없다면, '''감옥 생활은 병역을 대체할 수 있는가?''' 결국 문제는 유사시 생명을 잃는, 국가를 위해 생명을 희생하는 병역의 속성이다. 이를 원론적으로 의무로 인정할지 말지는 되게 까다로운 논제다. 간단하게 말해 병역은 '국가를 위해 죽으라면 죽어라.'라는 명령일 뿐이다. 서구 사회에서 1, 2차 세계대전 발발 당시, 그리고 그 이후에 양심적 병역거부가 사회적으로 떠올랐던 이유다. 위의 처벌론에서는 병역은 본질적으로 대체가 불가능하다며, 병역을 신성불가침한 그 무엇인 것처럼 묘사해놨지만, 이미 [[전문연구요원]], [[예술체육요원]] 등의 병역 특례제도가 존재한다. 즉, 이미 한국은 필요에 따라 병역을 미끼로 거래를 일삼아 왔다는 것이다. 결국 '신성'한 병역의 의무도 경우에 따라 대체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한 논쟁 여부와 무관하게, 위의 병역거부 반대론의 예시들은 오류가 있다. 우선 병역거부로 인한 현역 입영자원의 부족의 경우, 만약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모병제 전환 혹은 병력 감축 후 군 첨단화, 정예화 등 병제 개편이 필수적인데, 병제 개편은 절대로 할 수 없다는 논리를 미리 가정하고 있다. 근본적으로 이러한 발상은 무조건 징병제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노이로제에 가깝다. 병역거부자들이 괜히 모병제 이야기, 군 감축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 위의 반대론에서는 병역거부권을 인정하는 선진국들도 총력전이 발생할 시 대체복무제를 폐지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이미 영국에서는 [[제1차세계대전]]이 한창 진행 중이던 1916년 3월 2일부터 병역거부권을 보장하기 시작했으며, 병역거부자들은 민간적 성격을 띈 대체복무를 하거나, 비전투병과에서 복무할 수 있었다. 일부 병역거부자들이 처벌받은 사례가 없는 것은 아닌데, 그것은 대체복무마저 거부한 경우였다. 모두들 알다시피 병역거부권 비판론자들의 우려하는 것처럼 너도나도 병역거부 하는 바람에 군이 와해되는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다. 반대자들은 한국의 안보위협이 크기 때문에 대체복무를 도입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과연 휴전국가인 한국의 안보가 독일의 폭격을 실시간으로 맞아가며 총력전을 펼쳤던 영국의 안보보다 위급한지 묻고싶다. 20세기의 경우 [[제1차 세계 대전]], [[제2차 세계 대전]], [[겨울전쟁]] 당시 [[영국]], [[미국]], [[핀란드]]가 [[총력전]]을 치루면서도 대체복무제도를 성공적으로 운영한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론자들은 엄연히 휴전상태인 한국의 안보상황이 [[추축국]]을 상대로 [[총력전]]을 치루던 [[연합국]]의 안보상황보다 위험하다고 주장한다. 게다가 위의 반대론에서 언급한 '전시에 징집대상자의 90% 이상이 빠지는' 상황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2017년 현재의 제도 하에서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논리대로라면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는 것 보다는, 교도소에 가서 사는게 훨씬 나으므로, 전쟁이 벌어졌을 때 징집대상자의 다수가 교도소로 빠지는 사태는 막을 수 없다.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게 되면 형평성에 문제가 생긴다는 주장 역시 해당 서술자가 사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도가 나오게되면 군복무를 할지, 아니면 대체복무를 할지는 순전히 개인의 판단으로 남게 된다. 군대 가는게 억울하다고? 그럼 대체복무를 선택하면 그만이다. 각자의 선택에 따라 복무를 하는 것이므로 여기에 형평성 논란이 낄 여지는 없다. 위의 반대론에서는 '가짜'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등장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헌법에서 정의한 양심은 그 특성상 참과 거짓 여부를 가리지 못한다.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자면, 위의 비판에서 집총거부와 병역거부를 의도적으로 분리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는 합치 가능한 개념이다. 실제로 핀란드나 노르웨이, 그외 많은 국가들의 대체복무는 교전 이외의 군사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또한 크로아티아를 비롯한 구 유고권 국가들의 경우, 비무장 상태로 경계 근무에 투입시키는 방식의 대체복무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와같은 대체복무제를 시행할 경우, 유사시 많은 인원이 대체복무제를 선택할 것이라는 우려를 없앨 수 있다. 병역거부자들의 신념은 다양하며, 선택 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도의 정도도 다양하다. 위에서 지적한 병역거부에 반대하는 이유들을 불식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 도입은 충분히 가능하며, 이미 많은 예시들이 있다. 하지만 한국사회의 현실은 양심과 관련된 그 어떤 대체복무도 도입되고 있지 않다는 것. 또 위의 반대론에서는 자신의 논지를 강화하기 위해 악의적으로 핀란드의 대체복무제와 한국의 대체복무제에 차이가 없는 것처럼 왜곡서술하고 있다. 핀란드의 대체복무자들은 엄연히 자진해서 대체복무를 선택할 수 있었으며, 집총훈련을 면제받을 수 있었다. 한국에서는 대체복무자들에게도 집총훈련을 강제하므로 병역거부자들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안되는 것이 현실이다. 물론 군인, 경찰관, 소방관들의 희생, 봉사, 직업 정신은 칭송받아 마땅하나, '''이를 국가가 강제해도 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이다. 선로에 떨어진 어린이를 구하고 대신 목숨을 잃은 시민의 행동을 용감했다고 평가할 수 있겠지만, 국가가 개인의 머리에 총구를 겨누고 '선로에 떨어진 저 어린이를 구하기 위해 네 목숨정도는 희생해라'라고 강요하는 순간 그건 거룩한 희생정신이 아니라 국가의 폭압일 뿐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